입소안내

센터이용안내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

정원 : 44분 (인지지원등급 정원 외 4분)

운영시간 : 월~토요일(08:00~18:00) ※ 공유일 정상 운영

이용요금 : 본인부담금 15%(기초수급자 0%) 비급여 부담금 별도
                  [국가지원 85~100%]






이용절차

※ 센터 이용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본(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복약 처방전


※ 필요의 의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