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정원 : 44분 (인지지원등급 정원 외 4분)운영시간 : 월~토요일(08:00~18:00) ※ 공유일 정상 운영이용요금 : 본인부담금 15%(기초수급자 0%) 비급여 부담금 별도 [국가지원 85~100%]
※ 센터 이용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건강진단서신분증 사본(어르신/ 보호자 각 1부)복약 처방전※ 필요의 의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